1. 작성자: 쏘라누스님 징계 합니다.
2. 징계사유 : 문팬의 가치에 위반되는 행위로 문팬과 회원의 명예를 실추 행위 위반 건
3. 징계조항 : 선거법, 제21조 1항 1,5호
4. 징계결론 : 문팬의 가치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영구 활정 중징계 합니다.
제 21 조 (회원의 징계)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규약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규약의 서문과 제2조에 명시된 문팬의 가치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1. 온라인(SNS포함) 또는 오프라인에서 문팬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5.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하여 회원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징계의 유형은 영구활정 중징계 입니다.
제 4 장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제18조(이의신청)
①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은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의 이메일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윤리위원 :
미미 윤리위원장님
zotsltm@naver.com
강이엄마 윤리위원님
embosing69@hanmail.net
지유 윤리위원님
answldb3@gmail.com
2022. 11. 28. 월요일
중앙운영위 일동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