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기 서울지역 대표 선거를 관리할 선관위원 star000입니다.
서울지역 대표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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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지역 제9기 대표선출관련 일정의 건
● 공고근거 : 지역선관위 규칙 제 3조 (오프모임의 공고)
● 선거일자 : 2023년 07월 08일(토요일) 오후 16시 00분~
- 투표시간 : 오후17시 00분~19시 00분(※19시 도착 회원님까지 투표 가능)
● 장 소 : 재 공지 합니다.
● 임 기 : 2023년 07월 19일 00시~2025년 07월 18일 24시 까지
● 후보등록과 기호 : 2023년 6월 25일 24시부터 7월 05일 24시
-서울 지역 게시판에 출마의 글을 게시한 후보 우선순위에 따라 기호를 배정한다.
참조<<제 7 조 (후보 등록)
- 등록기간이 정확한 명시가 없어, 선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진행을 위해 등록기간을 7월 5일까지로 조정 합니다.
_4항 실설(22.04.02): 지역대표 선거 시 당일 출마 선언과 당일 출마의 변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대표 선거도 전국 대표 선거와 동일 하게 당일 출마 선언 불가로 개정한다.
-4항 에 의거하여 후보 등록기간을 25일부터 05일까지로 지정합니다.
- 이의 신청 : 선거중 이의 신청은 투표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후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은 제 25조 이의신청 조항을 따릅니다.
지역대표 선출에 관한 선거 관리 규칙 제25조 이의 신청 제 6항 신설(22.04.02) 이의 신청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후 결과에 관한 이의 신청을 뜻합니다.>>
● 출마의 변 게시 : 2023년 6월 25일 24시부터 7월 05일 24시
● 선거운동방법 : 지역게시판을 통한 온라인선거운동
<<지역선관위규칙 제 19조 ①선거운동은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위주로 한다. ②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특정 후보의 지지 글을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또한 지역선관위 규칙 19조 4항에 따라 문자발송을 선관위에 요청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정견발표 : 투표개시전에 후보자별 각각 5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한다.
●금지사항 : 규정을 포함하여 공명선거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지역선관위규칙 제 19조
③선거운동기간 동안 특정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 비방, 욕설,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은 선거관리위원(선거관리위원이 위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 운영위원) 직권으로 이동 및 삭제할 수 있다.
④지역 회원을 상대로 한 후보의 단체 문자 메시지 및 단체 이메일의 개별 발송을 금지한다.>>
● 당선기준 : 유효투표 최다 득표자 (단독후보일 경우 찬, 반 투표로 한다)
● 지역 대표선출 방법으로는 지역 정회원 20인 이상이 참석하는 오프모임에서 1차로 투표가 진행되고. 20인 성원을 충족하지 못했을시는 차후 투표를 위한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온라인 투표를 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등록 : 6/25~7/05일 24시
★출마의변 게시 등록 : 6/25일 24시~7/5일 24시
★후보확정 : 7월5일 24시
★선거운동기간 : 6/26~투표전까지
★투표일 : 7월8일 토요일 5시~7시
<<<관련 규칙>>>
제2조 (대표선출방법)
①광역 지역대표는 지역 정회원 20인 이상이 참석한 오프 모임에서 선출한다.
제12조 (투표)
①투표는 오프모임에서의 현장 투표로 진행하되, 여건에 맞게 거수나 비밀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지역 단톡방에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수 있다. 이 경우 투표는 투표일 당일부터 오프라인 모임의 투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다.
③오프라인 모임의 투표수와 온라인 투표의 투표수를 합산하여 당락을 결정한다.
제 7 조 (피선거권)
〶선거공고 일을 기준으로 만19세 이상이고,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회원으로서 지역발전과 문팬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또한 월 회비 5천 원 이상으로 직전 1년의 기간 중 6회 이상의 납부가 확인된 자로 제한한다. (전국대표, 지역대표, 운영진, 윤리위원,감사위원도 동일하다.) 제 7 조 (후보 등록)
①지역대표의 후보 등록은 오프 모임 당일 투표개시 시간까지 가능하며, 해당지역 게시판에 출마의 글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한 후보자가 오프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그 후보는 자격을 박탈한다.
②출마의 글은 내용과 길이에 제한이 없으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한다.
③현 지역대표가 후보등록을 할 경우,지역대표의 모든 권한은 후보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일시 정지된다.
제 18 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지역대표 출마의 글을 지역게시판에 게시한 직후부터 투표 개시 시각 직전까지로 한다. 제 19 조 (선거운동 방법)
①선거운동은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위주로 한다.
②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특정 후보의 지지 글을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다.
③선거운동기간 동안 특정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 비방, 욕설,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은 선거관리위원(선거관리위원이 위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 운영위원)직권으로 이동 및 삭제할 수 있다.
④지역 회원을 상대로 한 후보의 단체 문자 메시지 및 단체 이메일의 개별 발송을 금지하며, 후보의 요청에 따라 최대 2회 이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단, 비용이 발생하는 단체문자 등의 경우에는 대행을 요청한 후보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지역대표 선출을 위한 오프모임 참석 독려를 위한 쪽지 및 이메일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발송한다.
******** 출마하시고자 하는 회원님들께서는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규칙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피선거권 3항 조항이 선설되어 출마직전 1년 기간 중에 6회 이상 월회비를 납부한 자와 추가로 일시납 3만원 이상 확인된 자로 제한한다.(출마전 일시납도 가능합니다.)
-제 28조 이의 신청- 6항이 신설 선거후 결과에 관한 이의 신청은 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정관)제 12조 임기-대표 연임시 투표없이 가능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서울문팬 대표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수짱 , 민돌이 ,star00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