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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사람은 되고 김학의만 안된다?... 재판부 '헛웃음'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시간24.03.19|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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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19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김 전 차관이 검찰 재수사 선상에 이름을 올렸던
    2019년 3월 당시 차 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다.
    현재는 퇴직 상태인

    검찰측 증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에 대해)
    일반 국민이 비난할 수 있으나,
    법과 원칙을 따라
    출국금지가 안된 상태면
    당연히 출국시켜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

    "수사기관의 장이 아닌
    검사(이규원)
    개인의 요청에 의해 왔다.
    분명히 '이건 안된다'고 말했고,
    월요일(2019.3.25)에
    담당 계장이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하지 않았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19 차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김씨가 출입국정책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 전 차관 긴급출금 건 이외의
    긴급출금 사례를 들고 나왔다.

    - 변호인
    "증인이
    출입국 정책단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긴급출금 사례는
    김학의 건을 제외하고 네 건이 있다.
    증인이 결재한 서류가 맞나?"

    - 증인
    "기억나진 않지만
    사인이 있다면 맞을 거다."

    - 변호인
    "OOO의 긴급출국금지 보고서다.
    범죄사실 요지에 (김학의처럼) '
    피내사자'로 돼 있다.
    다른 건도 보자.
    (증인이 사인을 했다)
    문제 있다고 생각했나?"

    - 증인
    "별다른 기억이 없다.
    그냥 했을 수도 있다.
    (결재할 게 많아서)
    내가 안 보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지금 보니까
    검찰이 (구체적으로 '
    장기 3년 이상'의 범죄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저거는
    개선을 해야 할 거 같다.
    저렇게 하지 말고.
    법에 나온 만큼은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한다.
    이거는
    출입국 정책단장을 하면서
    챙기지 못했던 거 같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19 신문 내용을 종합하면
    김씨(증인)는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요청서'와
    유사한 형식과 내용의
    다른 긴급출금 요청에 대해서는
    서명을 했다.
    심지어 3년 이상의 범죄 사실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요청서에 대해서도 승인을 했다.

    증인이 사인을 거부한 당시
    이규원 검사 작성한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금 요청서에는
    '뇌물수수'라는 혐의가 적시됐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통 뇌물죄의 경우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경우
    형량은 3년 이상이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19 검찰 측 증인 김씨의
    모순된 답변에

    재판부는
    헛웃음을 지어 보였고,

    검찰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동영상에 나오는
    김학의도 못 알아보는
    멍청한 쉑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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