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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05 중앙선관위,
‘윤석열 정권심판’ 정당현수막
불법 판단
“특정 정당 반대행위로 보여”...
윤석열=국민의힘 해석
인천 야당 예비후보
선관위 제재 받았다가 번복 촌극
인천의 한 지역구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지난 2월 29일
‘윤석열 정권심판’ 내용의
피켓을 제작할 수 있는지 선
관위에 물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8일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으나,
이내 예비후보자 차원에서
해당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정정했다.
예비후보는
선거활동을 하는 자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모두 선거운동이라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
헌재 보장한
시민단체 낙선운동 현수막·피켓
금지 우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05 지난해11월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이른바 낙선운동을 펼친
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활동가들에 대한
유죄판결을 대부분 파기
낙선운동 당시
2016총선넷은 각종 보도자료와
유인물을 배포하고,
기자회견 때 낙선후보를 명기한
피켓과 현수막을 들기도 했다.
이번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이번 22대 총선 낙선운동은
말과 구호로만
이뤄져야 한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한필운 변호사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하는
지역순회 민생토론회가
관권선거라는
야당 비판이 나온다.
정치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관위 판단은
편파적으로 보인다”
”일상에서
정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