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투표소 일제샴푸·위조 표창장 소지 되나’ 與 질문에… 선관위 “의도·목적 갖고 소지시 제한 가능” 작성자달그리메(대구)|작성시간24.04.06|조회수52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https://v.daum.net/v/20240406172612264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06 그럼 디올백이랑욱일기도 된다고 봐야긋제?日편단심 친일반민족 쉐끼들!!! 이미지 확대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