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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투표소 일제샴푸·위조 표창장 소지 되나’ 與 질문에… 선관위 “의도·목적 갖고 소지시 제한 가능”

작성자달그리메(대구)|작성시간24.04.06|조회수52 목록 댓글 1

https://v.daum.net/v/2024040617261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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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06 그럼
    디올백이랑
    욱일기도 된다고 봐야긋제?

    日편단심
    친일반민족 쉐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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