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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3 재판부
“국민과 소통하는 것,
대통령 일과 중 주요 업무”
대법원, 경찰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대통령 집무실,
집시법상 관저에 해당 안 돼”
12일 대법원 2부
(재판장 신숙희)는 촛불승리전환행동
(이하 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28일
서울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m 이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원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재 소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
작성자 김광남 경기 이천 작성시간24.04.13 굥가는 이제 잠도 제대로 못잔다 ..총선 깨졌지.
어쩌냐, 굥가야...그냥 내려와라....편하게 마음먹고 살아라
넌, 그곳에 있을 인간이 못 된다고 ...천공의 효력이 다 떨어진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