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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4 민주
"22대 총선 민심 드러나…
진상규명 민의 국힘 알 것"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채상병 사망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낸 사건이다"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눌렀다"
"멀쩡한 사람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정작 피의자는
호주대사로 피신시켜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4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굳이 22대 국회
개원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현재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월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로
국회 계류 중이다"
"국민이 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를 말이다"
민주당은
5월2일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안건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졌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의 동의를 얻었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인 경우
최대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친다.
지난해 10월6일 기준으로
180일이 되는 시점은 4월2일이었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본회의에 언제든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