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시간24.04.16| 조회수0| 댓글 1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6 공직선거법 제103조'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김태우지난해 10월 초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6 검사들 정치했냐?그 동안 뭐하고 있다가이제 기소를?...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f-truth(용인) 작성시간24.04.16 여태까지 안하다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6 선거법위반은공소시효가 6개월6개월 까지는 지놈들 재량이니검사놈들이 정치를 한 거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김무근(부산 강서구) 작성시간24.04.16 느낌이 요상스러워지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6 6개월을 넘길 수가 없어어쩔 수 없이 기소 한 겁니다넘기면 직무유기가 되니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문학수/경기. 이천 작성시간24.04.16 달그리메(대구) 개검청 그냥 폭삭 주저앉길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6 문학수/경기. 이천 개혁이 불가능하면.그렇게라도 되었음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화담(서울) 작성시간24.04.16 면상은 과학이다. 강서 주민으로 쌍판 봤는데 왝..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6 222222참 밉상이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