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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시간24.04.16| 조회수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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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6 공직선거법 제103조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

    김태우
    지난해 10월 초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규정 외 집회·모임
    (25인 이상)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6 검사들 정치했냐?

    그 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기소를?...
  • 작성자 f-truth(용인) 작성시간24.04.16 여태까지 안하다가?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6 선거법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

    6개월 까지는 지놈들 재량이니
    검사놈들이
    정치를 한 거지요
  • 작성자 김무근(부산 강서구) 작성시간24.04.16 느낌이 요상스러워지네요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6 6개월을 넘길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기소 한 겁니다

    넘기면
    직무유기가 되니까요
  • 답댓글 작성자 문학수/경기. 이천 작성시간24.04.16 달그리메(대구) 개검청 그냥 폭삭 주저앉길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6 문학수/경기. 이천 
    개혁이 불가능하면.
    그렇게라도 되었음 합니다
  • 작성자 화담(서울) 작성시간24.04.16 면상은 과학이다. 강서 주민으로 쌍판 봤는데 왝..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6 222222
    참 밉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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