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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 '감정가-낙찰가' 차익, 임차인에 돌려준다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시간24.05.27|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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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28 ◇보증금 손실 최소화 방안 마련…
    감정가·낙찰가 '차익', 피해자에 지원

    박상우 국토부 장관
    " 야당의 특별법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LH가
    피해자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가 진행 중인
    피해주택을 낙찰받으면,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이다.

    ◇위반건축물·신탁·다가구 등
    전세사기 피해주택 '사각지대' 해소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에 대한
    매입 요건을 완화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추진한다.
    또 신탁물건 공개매각 입찰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28 ◇정책 금융대출 요건 완화…
    "피해예방은 추가 강화"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춘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이라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는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디딤돌대출은
    최우선변제금
    공제(방공제, 서울 5500만 원·
    수도권 4800만 원·
    광역시 2800만 원)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이외에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박상우 장관
    "정부는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과 함께
    오늘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신속히 제도화해 나가겠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28 급했구나
    여야와 後협의 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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