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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29 협박범 A씨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
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
대구경찰청은
A씨의 전화 내용을 인계받은 후
공중전화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해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쯤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
무직인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경찰에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허위신고로
경찰 인력에 상당한 낭비가 초래됐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29 허위신고인지
사실인지
수사는 제대로 해봤냐?
압색은?
그냥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집행유예?
표창장 위조 의혹에는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사 놈들과
징역 4년을 선고했던 판사놈들이
그 쪽 것들 한테는
우째 하나 같이
그렇게도 자비롭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