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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5.30 이재명 대표
“자료 제출 거부는 기본이고
출석도 안 하고,
와서 아주 대놓고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예 법정에 가서도
누구 처벌하기 위해
소위 모해위증
거짓말하는 게 일상이 됐다”
“이번 박정훈 대령
재판 과정에서도
위증이 있었던 것 같고,
국회에서도 관련 위증들이
아주 난무했던 것 같다”
이재명 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번 21대 국회는
끝나기 때문에
고발을 통해 처벌할 길이
막혀버렸지만,
22대 국회부터는
우리 원내대표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셔서
법이 정한 자료 제출 거부라든지,
출석 기피라든지,
위증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예외도 두지 말고
엄하게 처벌해서
절대로 거짓말 또는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못 하도록 해 주시라”
“국정조사나
현안 질의나
청문회를 활성화해
정부나 수사 기관이
하지 않는 일들을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대신해 주시길 바란다” -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5.30 “수사 기관에서
거짓말하는 거야
수사기관이
눈 감으면 그만이고
수사 기소 기관들과
짜고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특검이 아니면
처벌할 길이 없는데
최소한 국회에서
위증하거나
출석을 의무인데도
불응하거나 하는 것은
고발 조치해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고 당부
이재명 대표는 특히
“공무원들은
국회 위증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위증한 게 고발돼서
처벌받으면
연금까지도 다 없어지고
공무원 자격까지
박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 권능을
최대한 활용해 국회를
능멸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 권한을 남용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라”
https://youtu.be/FFfOSW2ffJk?si=qDpYWuFBDzi_RU64 동영상 -
작성자아리수님 (부산) 작성시간 24.05.30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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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5.30 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