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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6.02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을 친 게 아니겠냐”
앞서 한겨레가
지난해 7월31일 열린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가
“윤 대통령이 역정냈다”고
여권 인사에게 밝힌 사실을 보도하는 등
각종 증언과 물증으로 더는
'격노설’을 부인하기 어려워지자
새로운 방어 논리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군 수사기관의 결정을 뒤집을 권한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군사경찰직무법을 보면,
군사경찰 직무의 지휘자나 감독자로서
각 군 소속 부대 군사경찰 직무를 총괄하는 이는
각 군의 참모총장이다.
해병대의 경우,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일반적인 직무를 총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위임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6.02 “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 많아
바로잡으라고”?
도대체
9수의 법에 맞는 혐의자는
누구냐?
장 떼고
포 떼고
졸이냐? -
답댓글 작성자 영남사랑이(울산) 작성시간24.06.02 달그리메(대구)
222222222
지 잣대에
그것뿐인 모지리라
버럭하면 다되는줄
그게 디 올가미 오랏줄이
될거라는건 모르나보다 -
작성자 김광남 경기 이천 작성시간24.06.03 툭하면 격노...사병 하나 죽었는대 사단장 바뀌면 누가 하겠나고?
신발놈아, 애를 낳아 키워봤어야.애 귀한줄알지,..군대를 가 봤어야
쫄병,힘든줄 알지 ..머리속에는 그냥 ,술 한잔 하는 생각만 하니...
너는 어느짝에도 쓸때가 없는 맷돼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