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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6.11 조국 대표
"(권익위 결정으로 인해)
이제 공직자와 교사,
기자의 배우자는
마음 놓고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말이다"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 처벌된다"
"내 딸은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고
장학금도 공개 수여됐다"
"'김영란법'에도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그런데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보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나를) 기소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검찰과 재판부의 해석대로라면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여사 권익위'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