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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조사하길"…국방부 재조사 때 '직권남용 정황' 이첩

작성자달그리메(대구)|작성시간24.06.12|조회수26 목록 댓글 2

https://v.daum.net/v/2024061205005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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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6.12 실제 합동참모본부·
    2작전사령부는
    지난해 7월 17일
    실종자 수색 작전의 통제권을
    육군 50사단장에게 넘겼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통제권 이양 이후에도
    해병대원들에게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을 지시했고,
    직접 수색현장을 찾아
    작전 지도에 나서거나
    화상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수색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에게
    ‘4인 1개조 바둑판식 수색’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지시한 것을
    직권남용의 핵심 정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은
    통제권이 이양된 이틀 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그날 오후 11시 8분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6.12 실종자 수색 작전의 통제권을
    육군 50사단장에게 넘겼는데
    지시를 했으면
    직권남용죄가 성립

    수색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에게
    ‘4인 1개조 바둑판식 수색’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르다 사망했으니
    과실치사죄도
    성립이 되겠구만 그러네

    어느 쪽이든
    형이 무거운 쪽으로 해라
    봐 줄 생각일랑 하지 말고

    그 놈의 지시로 인해
    천금보다 귀한
    남의 집 귀한 아들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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