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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6.12 실제 합동참모본부·
2작전사령부는
지난해 7월 17일
실종자 수색 작전의 통제권을
육군 50사단장에게 넘겼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통제권 이양 이후에도
해병대원들에게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을 지시했고,
직접 수색현장을 찾아
작전 지도에 나서거나
화상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수색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에게
‘4인 1개조 바둑판식 수색’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지시한 것을
직권남용의 핵심 정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은
통제권이 이양된 이틀 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그날 오후 11시 8분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6.12 실종자 수색 작전의 통제권을
육군 50사단장에게 넘겼는데
지시를 했으면
직권남용죄가 성립
수색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에게
‘4인 1개조 바둑판식 수색’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르다 사망했으니
과실치사죄도
성립이 되겠구만 그러네
어느 쪽이든
형이 무거운 쪽으로 해라
봐 줄 생각일랑 하지 말고
그 놈의 지시로 인해
천금보다 귀한
남의 집 귀한 아들이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