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6.14 김구 증손자 김용만 의원,
'친일파 이장 3법' 발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 직권으로 이장 명령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 국가가 직권으로
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이를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상훈법 상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의
▲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한편 현행법 상 국가유공자는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국립묘지법이 통과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이장을 결정한다 해도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어
법적으로 상충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작성자 김광남 경기 이천 작성시간24.06.14 듣던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역시, 민주당 지지한게 효과가 나오는군요,
확실하게 정리해야합니다.
왜, 친일 왜구들하고 독립투사들이 같이 현충원에 누워 있어야합니까.
민주당이여 ,영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