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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6.17 (문재인 정부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탈원전 수사의 불순한 의도는
백운규 전 장관 등의 재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100쪽에 이르는 공소장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난다.
“(월성 1호기 폐쇄로)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 손해액 상당을 보존해야 할
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원전을 어떡해서든지
하루라도 더 돌려
돈을 벌려는 공기업 경영진에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도록 압박한 것이
범죄라는 취지다.
국민의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공기업의 일탈을 막는 건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 아닌가.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사건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100명이 넘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그사이 ‘
성공한 쿠데타’에
참여한 검사들은 잘나가고,
기소된 이들의 고통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