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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안 나가라" 통보받은 쪽방촌 주민들…"이 나이에 집 못 구해 막막"

작성자달그리메(대구)|작성시간24.06.20|조회수52 목록 댓글 4

https://v.daum.net/v/2024062013144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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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6.20 김윤진
    재단법인동천 변호사
    "고시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거주 기간이 최소
    2년 보장되므로
    퇴거 요구에
    법적 근거가 없다"

    "건물주가 예고한 조치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홈리스주거팀에 따르면
    입주민 다수는 고시원에 거주하기로 계약·재계약하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고시원 주민 A 씨
    "서울시가 제공하는
    주거비와 수급비로 살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건물주가
    갑자기 퇴거하라고 해서
    갈 곳이 없다"

    "주민등록 말소가
    가장 걱정된다"

    70대 남성 B 씨
    "이 나이에
    집을 구해야 한다니 막막하다"

    "서울시가
    쪽방으로 인정하는 고시원이
    다른 곳에는 거의 없어
    거처를 옮기면 쪽방상담소와
    사회복지사 지원이
    다 끊긴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회현역 쪽방 주민들이
    만나달라고 요청해도 서울시는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며
    뒷짐 지고 있다"

    "강제 퇴거 상황에
    서울시의 개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6.20 건물주가 뭐라고 하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2년까지는그렇다 치자
    그럼 그 후에는?...

    암튼
    2년이 도래하기 전
    대책마련이 시급...
  • 작성자베로니카0709(부산 동래구) | 작성시간 24.06.21 그래도 저 사람들 2번 찍을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6.21 네 맞아요
    틀림없이 2찍었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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