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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 청구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시간24.06.25|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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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6.25 지난해 11월
    국회의장(야권) 몫
    방심위원으로 추천됐지만
    7개월째 위촉되지 않은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오늘로
    추천된 지 220일째”다

    “대통령은 그 어디에도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
    저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방심위를 정상 구성해
    독선적 방심위원장 심의를
    견제할 수 있었는데
    대통령이 저를 위촉하지 않아
    합의제 기구 구성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몫 추천 위원들을
    (문재완·이정옥) 선택적으로
    위촉한 건 더 심각하다.
    대통령 마음에 따라 위촉·해촉하면서
    사실상 (방심위를)
    독재국가의 언론 검열기구로
    만들 수 있는 사례를 남겼다”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심위원 결원이 생겼을 때는 30일 이내
    보궐이 위촉돼야 한다.

    그러나 윤은 지난해 9월
    해촉된 정민영 위원의 보궐을 임명하지 않았다.

    5기 방심위원의 임기가
    7월 말 끝나
    최 교수는 사실상 임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위촉되지 못한 셈이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6.25 최선영 교수
    “대통령 업무 태만과
    직무유기로
    저의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크게 침해됐다”

    “부작위(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의적인 행위”다

    “저 이전에는
    해외에 계실 때도 해촉을
    재가하지 않으셨나.
    대통령께서
    (방심위 상황을)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알고도
    위촉하지 않은 것”이다

    소원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신미용 변호사
    “방심위가 실질적으로는
    국가행정기관이라고 본
    헌재 결정도 있고
    법원 판결도 있다”

    “형식상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담임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선 동질적이다.
    기본권 침해에 있어선
    (방심위가 민간기구라는 것이)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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