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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6.26 서울의소리는
당초 구독자들의 후원으로
영화 '퍼스트레이디'를 제작했는데
내용은 국민들로부터
'비선 실세'란 의심을 받고 있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다각도로 파헤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화는 당초
올해 상반기에 개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이라고 면죄부에 가까운
결정을 내리는 등
정부의 노골적인
김건희 여사 비호가 강화되면서
김건희 여사를 소재로 한
영화의 내용과 관련해
부담을 느낀 국내 개봉관들의
상영 거부로 결국
올해 상반기 개봉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