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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6.29 A 씨는 올해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택시 조수석에 앉아 이동하다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 B 씨(66)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B 씨와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B 씨로부터 '김건희가
명품 백을 받은 게 잘못된 것 같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황 판사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상해, 폭행 등
적지 않은 폭력 전과가 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