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7.07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어제(5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는 점에서
뻔히 예상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고
그리 시간을 끌었습니까?"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군사작전 하듯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던 경북청에는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
경찰청 규칙상 경찰은
수심위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은
수심위 의견을 참고해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