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1.daumcdn.net/cafe_image/mobile/bizboard_placeholder.jpg)
https://v.daum.net/v/20240710003330309
https://v.daum.net/v/20240709165103761
정청래 법사위원장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 증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최재영·임성근·권오수도 증인요청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돼 사흘 만에 청원 요건(5만명)을 충족,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날 기준 참여자 수는 133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전쟁 위기 조장
▲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7.09 222222
-
작성자김광남 경기 이천 작성시간 24.07.09 그래, 어디 범죄 집안, 털어보자....
대단한 것들이다,..굥가야 축하한다.
-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7.09 222222
-
작성자energetic (충북청주) 작성시간 24.07.10 정청래 위원장 정말 일 잘한다.
-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7.10 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