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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장모 최은순 증인 채택

작성자달그리메(대구)|작성시간24.07.09|조회수69 목록 댓글 10

https://v.daum.net/v/20240710003330309

 

 

https://v.daum.net/v/20240709165103761

 

정청래 법사위원장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 증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최재영·임성근·권오수도 증인요청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돼 사흘 만에 청원 요건(5만명)을 충족,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날 기준 참여자 수는 133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전쟁 위기 조장

▲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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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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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7.09 222222
  • 작성자김광남 경기 이천 | 작성시간 24.07.09 그래, 어디 범죄 집안, 털어보자....
    대단한 것들이다,..굥가야 축하한다.
  •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7.09 222222
  • 작성자energetic (충북청주) | 작성시간 24.07.10 정청래 위원장 정말 일 잘한다.
  •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7.10 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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