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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한동훈' 청탁과 희대의 재판지연...한동훈 말하고 아차했다"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시간24.07.22|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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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7.22 희대의
    ‘공소취소’ 청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 위반,
    국회법 위반이
    헌법수호?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피고인들은
    선거에 당선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나경원
    이철규
    김정재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는 국회의원에 당선

    만약 일반시민이
    어느 관공서에 가서
    이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즉시 구속되고,
    2년 6개월이 지날 때쯤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었을 수 있다.

    그런데
    거대정당의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도 없으며,
    1심 재판도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을 수
    있다는 말인가?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7.22 내년 1월까지
    공판기일이 잡혀,

    기소 후
    5년 지나도록 1심
    안 나올 상황

    공소취소
    로비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나경원
    의원만 한 것인지,
    또한 한동훈 전 장관에게만
    한 것인지 등에 대해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진상규명을 할
    국가기관이 없다면,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나서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공소취소’ 로비 의혹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중대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청탁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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