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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위반 사항 없다"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시간24.07.23|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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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7.23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전 야당 대표(이재명 전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
    (천준호 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다만 권익위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환자를 치료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7.23 헬기 이송"은
    위반 사항이 없는데

    환자 가족들의 요구에 의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한 의사들과

    환자의 이송을 도운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은
    행동 강령 위반?

    권익위의 야료가
    가히 윤석열 급이다
  • 작성자 김광남 경기 이천 작성시간24.07.23 왜,검찰처럼 열나게, 털어보지 그래,...빙신들아...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7.23 그러게요
    病身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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