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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7.28 정청래 의원
이날 청문회에서,
김 여사에게 보냈다가 반송된
출석 요구서 우편 봉투를
자신의 얼굴 높이로
들어 보이며
“이것은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다.
반송됐다.
수취 거절이다.
수취 거절은
(김 여사가) 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돌려보낸 것이다.
그래서 국회법상 이것은
전달받았다고 인정받는다”
“이것은 김 여사가
(국회의 출석 요구를)
인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국회증언감정법의 12조
불출석 등의 죄(를 묻는)
1항에도 해당되고,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이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죄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국회증언감정법 1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7.28 정 의원은 또,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편물을 송달받았다.
받고
(청문회에) 안 나온 것”이다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김 여사와 최씨의 불출석을)
비판하며, (법사위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목 대상인 것 같은데,
법대로 다시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린다”
“이를 말씀드리는 건
(김 여사는) 왜
정당하게
출석 요구를 받았으면서
불출석하냐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법 위반인 동시에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항으로,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명백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