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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7.30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감리업체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8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현직 대학교수와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18명과
뇌물을 공여한
감리업체 임원 20명을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공여 등 혐의가 적용됐다.
뇌물 6억5000만원 상당액은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
“감리업체들이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일사불란하게 위원들에게
고액의 현금을
‘인사비’ 명목으로 지급해
공정이 생명인
공공입찰 심사 점수를
흥정했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업체명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심사였지만,
회사들은
제안서에 특정 문구 등
표식을 남겨 우회했다.
심지어
증거인멸을 위해
텔레그램이나
공중전화로 연락하는
담합을 해 왔다.
일부 심사위원은
업체끼리 경쟁,
소위 ‘레이스’를 붙여
더 높은 뇌물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사에
꼴찌 점수를 주고
웃돈을 받았다.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7.30 아내에게
“이제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앞으로 (정년까지)
9년 8개월 남았는데
죽어라고 심사하고
돈 벌어야지요”,
“여행 가려면
돈 벌어야 해요”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발주청에서 받은
자문 업무를
감리업체 직원에게
대신하게 한
심사위원 사례 등도
적발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담합 자수시 처벌을 면해주는 형벌감면제도
(리니언시)를 활용했다.
자진신고로
같은 사안을 수사한 공정위와는
간담회를 열어 협력했다.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위는
대검 요청에 따라 지난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했다. 이미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