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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8.02 자동차,
정유, 배터리,
종이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
이 기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 해명했다.
신고 안 한
배출량에 대한 과징금은
유럽연합 내의
수입업자들에게 부과되고,
한국 수출기업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럽연합 수입 업체가
과징금을 맞으니
신고 안 한 한국 기업들은
안심하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유럽연합
수입 업체들은
이 정도로 준비 안 된
한국 기업들과는 거래를
중단할 것이다.
정부 말대로 했다가
수출 기업들은
날벼락을 맞을 것이다.
기업들이 한국 정부를 믿고
탄소국경세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동안 공짜였던
온실가스에
돈을 지불할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