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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8.08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총 15만가구 중
11만가구는 신축을 매입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LH가 신축을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
신축 매입 11만가구 중
5만가구 이상은 '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한다.
최소 6년부터
최장 10년간
저렴하게 임대로 준 뒤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매각하게 된다.
분양을
전제로 하는 만큼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포함해
전용 60~85㎡
중형 평형 위주로
매입한다.
다만
LH가 올해 상반기까지
사들인 매입임대주택은
1576가구뿐이다.
내년까지 1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에
매입임대 인세티브를 확대하고
LH에 수도권 신축 매입
총괄 전담조직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8.08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준다.
민간법인이
매입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노후 주택을 사면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기본세율
(1~3%)을 적용한다.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말까지
확대한다.
이미 지어진
기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에만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배제한다.
1가구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활용할 수 있다.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도 넓힌다.
앞으로
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원(공시가 기준)·
지방 3억원 이하
비아파트 집주인은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면적 제한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풀었다.
빌라 등을 짓는
건설사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중과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