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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호 법안' 압수영장 특례법, 수사기관 일제히 반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시간24.08.11| 조회수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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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8.11 '디넷 사태' 계기…
    혁신당 12명 의원 발의

    영장 사전심문·무관
    정보 보관 시 처벌도

    공수처·경찰
    "법안 제정 신중해야"
    반대 의견

    "수사 밀행성 및
    기본권 침해 우려" 강조

    검찰도 지난해
    대법원 규칙 개정 때
    반발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8.1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발의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은

    수사 기관이
    휴대전화나
    개인컴퓨터(PC)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자정보도
    일반 증거물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전자정보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법안으로
    특례를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례법안에는
    △불필요한 압수 없이 수색·검증만 가능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 정의
    △구체적 영장 집행계획 제출
    △사전 대면심문제 도입
    △무관정보 미삭제(또는 폐기) 행위
    처벌 등 내용이 담겼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8.11 이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다

    너희들도
    싫으면 옷을 벗어라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영남사랑이(울산) 작성시간24.08.11 수사를 수사답지못하니
    발의를 하는거지
    니들은 특혜라도 누리는
    특권층이라 착각하지마라
    법앞에서는 저렇듯
    공정해야되는거다
    니들도 죄가있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억울한자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져야되는거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8.11 222222
  • 작성자 김광남 경기 이천 작성시간24.08.12 조국대표님 잘하고잇습니다. 응원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8.12 222222
    함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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