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18 김복형 재판관은
후보자이던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자산에 대해
국가가 환수·추징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추징 관련 법률이 있고,
요건에 맞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
"(불법성이 확인돼)
추징할 수 있는 자산은
추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법원이
비자금 300억 원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장 의원 질문에 대해선
"대법원에 올라가 있어
사실관계가 확정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과
불법 상속·증여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김 재판관
"범죄혐의점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답변하긴 어렵다"
"정당하지 않은
자금의 형성 경위 등
범죄혐의점이 있다면
수사하는 것은
기본"이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18 장 의원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중에 드러난
이른바 ‘김옥숙 메모’를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 일가
은닉 자산의 불법성을
문제 제기했다.
‘선경 300억 원’
등이 적힌 이 메모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당시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1조3800억 원의
천문학적 재산분할을 결정하면서
이 메모를 결정적 증거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메모 속 금액들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자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닉 자산과
불법적 증여 및 상속에 대한
환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