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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헌법재판관, “노태우家 은닉 자산, 불법성 확인될 시 추징해야”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시간24.09.18| 조회수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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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18 김복형 재판관은
    후보자이던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자산에 대해
    국가가 환수·추징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추징 관련 법률이 있고,
    요건에 맞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

    "(불법성이 확인돼)
    추징할 수 있는 자산은
    추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법원이
    비자금 300억 원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장 의원 질문에 대해선
    "대법원에 올라가 있어
    사실관계가 확정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과
    불법 상속·증여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김 재판관
    "범죄혐의점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답변하긴 어렵다"

    "정당하지 않은
    자금의 형성 경위 등
    범죄혐의점이 있다면
    수사하는 것은
    기본"이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18 장 의원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중에 드러난
    이른바 ‘김옥숙 메모’를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 일가
    은닉 자산의 불법성을
    문제 제기했다.

    ‘선경 300억 원’
    등이 적힌 이 메모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당시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1조3800억 원의
    천문학적 재산분할을 결정하면서
    이 메모를 결정적 증거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메모 속 금액들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자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닉 자산과
    불법적 증여 및 상속에 대한
    환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18 "정당하지 않은
    자금의 형성 경위 등
    범죄혐의점이 있다면
    수사하는 것은 기본"
    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과
    원칙대로 하길 바란다

    전두환
    일가에 대해서도...

    그리고
    김건희
    일가에 대해서도 해라
  • 작성자 바꾸자(대전중구) 작성시간24.09.19 당연히 해야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19 222222
    동감입니다
  • 작성자 김광남 경기 이천 작성시간24.09.19 법은 공정해야합니다.
    굥가처럼하면 나랏꼴이...한심해집니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19 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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