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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 의결…8대 7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시간24.09.25|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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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25 대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
    공소제기 권고',
    피의자 최재영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
    피의자 최재영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25 이런 경우도 있구나
    뇌물을 준 사람은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을 받은 사람은 무혐의?

    이제 건희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다
  • 작성자 화담(서울) 작성시간24.09.26 떡검 해체 하고 찬성한 딸랑이들 전부 구속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26 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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