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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25 대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
공소제기 권고',
피의자 최재영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
피의자 최재영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