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25 검찰
"최 목사의 청탁 내용과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최 목사 측
류 변호사
"검찰은
공여자와 수수자 모두
청탁이나 대가 관계에 대해
인지해야만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은 다르다"
"두 사람이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기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입증하면
그것 자체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학생과 교사가
별다른 청탁 없이
선물을 주고받는 상황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수심위는
전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의견 7명으로
팽팽히 갈린 끝에
다수결 원칙에 따라
공소제기를 권고했다.
검찰은
"앞선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