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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27 new 재영최 목사 쪽은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최 목사가 김건희에게 한 요청들을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먼저 제시하고
이러한 답을
유도했다고 주장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과정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도 재생
수심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2시간 가까이
질의·응답도 진행
결국
8시간30분 심의 끝에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 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한 수심위원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 범위를
넓게 혹은 좁게 보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대통령 업무와
최 목사가 금품을 건넨
시기 및 청탁이 있었던
시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수심위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질문하고
심사했기 때문에
1표 차이라는 팽팽한 결론이
나온 것”이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27 new 최재영 수심위’에서
김건희가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서
검찰은 일단
김건희와 윤석열의
형사 책임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에
김건희가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도
김건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할 순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에
대가성까지 있으면 성립되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따져봐야 한다.
윤석열의
형사책임은
이보다 더 직접적이다.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는 배우자가 ‘
수수 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뒤
서면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돼있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