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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27 재판부
"방통위가
지난 6월 11일 MBC에 대해 한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
"MBC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
이로 인해 MBC에 대한
과징금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고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해당 소송은 현재까지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장을 떠나면서
윤석열이 한 발언에 대해
"국회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넣어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은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고,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같은 해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