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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29 이재명 대표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다
“3자
고발 사주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제3자가 고발하는 경우도 수사가 가능한데,
제3자에 의한 고발이 남용되지 않도록
피해 당사자만 고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앞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 27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언론 고발 조치에 대해
“국힘(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 개 있어”라며
“그거 다
내가 한 거야”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을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고발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발언들이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29 다만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적인 통화에서 넋두리를 하며
실제와 다른
과장된 표현을 했다”며
의혹을 부인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보수 어용단체를 동원해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실토했다”
“상황이 이러니
명예훼손죄가 더 이상
사주 공작과
비판 언론 옥죄기,
정적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도 이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