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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0.30 김병주 최고위원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정부는
모니터링단,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와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