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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0.31 ▷공수처 4부에는
세간의 관심이 큰 사건들이
여럿 몰려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마약 사건 세관 직원 연루 의혹 사건 수사 등
대통령 부부나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다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공소 유지까지 맡고 있다.
그런데 4부에 검사는
이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뿐이어서
차 기획관이 수사를 돕고 있다.
이번에 연임이 무산됐다면
평검사 1명이
대형 사건들을 도맡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기본 3년에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연임을 하려면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한 뒤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들은 8월 13일
인사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두 달이 넘도록
대통령실에서 연임안을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다.
재가가 미뤄지는 동안
업무에 집중력이 떨어져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