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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6.27 임성근 전 사단장은
채 해병 소속 부대 지휘관으로서
수중수색을 지시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특검이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소취하 가능성을 내비치자
직접 찾아온 겁니다.
▶ 임성근
"장관의 지시가
적법했는지 위법한지 따져보지 않고
항소취하가 된다면
앞으로 장관이나 사령관이
정당한 명령도 못 하는
군대가 됩니다."
다만,
이명현 특별검사를 직접 만나는 데는 실패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취하 가능성을 좀 더
분명히 했습니다.
▶ 이명현
채 해병' 특별검사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성립되지 않고요.
법령에 의해서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 명령에 의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위법한 거죠."
임 전 사단장의 면담 요청에 대해선
"무단으로 오는 건
응할 의무가 없다"
https://m.mbn.co.kr/tv/552//5122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