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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4.04 new
여야 6당·무소속 187명,
개헌안 공동 발의···
제1야당 국힘서는
한 명도 참여 안 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여러 반대 의견을 내시는데
논란을 일으킬 내용은 없고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의 방벽을 세우는
최소한의 개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4.04 new
국회 의결에는
국민의힘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개헌안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88명이라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헌은 확정된다.
이 대통령은
즉시 개헌을 공포해야 한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하고
(투표가) 연계됐다고 해서
지방선거용 개헌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투표에
비용을 많이 들여 준비하는데
(투표자가) 50%가 안 돼서
무효가 되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기에
전국선거와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