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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제기…선관위, 재선거 여부 심사 착수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시간26.06.09| 조회수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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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9 유권자 1명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제기…

    선관위, 재선거 여부
    심사 착수

    진상규명위는
    내일부터 출범해 열흘간
    활동 나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유권자가 8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인(유권자)이나 후보자,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청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무효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반면
    소청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소청인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9 장동혁
    지지자인 갑네

    세후니
    오늘 밤 꿀잠 자기
    글렀다
  • 작성자 시리우스( 부산 ) 작성시간26.06.09
    말 그대로 6,3사태네요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9 222222
  • 작성자 영남사랑이(울산) 작성시간26.06.09 그래 다시 투표하자
    오씨 당선은 믿을수 없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9 진짜
    다시 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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