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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9 유권자 1명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제기…
선관위, 재선거 여부
심사 착수
진상규명위는
내일부터 출범해 열흘간
활동 나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유권자가 8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인(유권자)이나 후보자,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청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무효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반면
소청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소청인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