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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용지 기준 60%→50% 축소…회의록도 없었다

작성자달그리메(대구)|작성시간26.06.09|조회수24 목록 댓글 1

https://v.daum.net/v/2026060920233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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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9 선관위, 투표용지
    기준 60%→50% 축소…
    회의록도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
    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종합관리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다”

    또 편람 개정의 경우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결정을
    공식 회의도 없이
    내렸다는 설명이다.

    지역 선관위도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람에는
    “(인쇄 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투표구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기됐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2014년과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인의 본투표율은
    50%를 넘었지만,
    편람상 하한선을 일괄 적용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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