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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이
‘재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제기한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돼
그동안 중단됐던
2심 재판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의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도 함께
기각됐다.
대법원 2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앞서 서울고법의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재항고를
12일 기각했다.
이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춰 섰던 윤석열 등의
내란 본류 사건 재판이
곧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