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조기 두른 채 투표 참관, 선거에 영향 미치는 위법행위”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시간26.06.15|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5 법원“성조기 두른 채 투표 참관, 선거에 영향 미치는 위법행위"인천지법 “반공주의·부정선거 연상케 해”…벌금 200만원 선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