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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조기 두른 채 투표 참관, 선거에 영향 미치는 위법행위”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시간26.06.15|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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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5 법원
    “성조기 두른 채
    투표 참관,
    선거에 영향 미치는
    위법행위"

    인천지법
    “반공주의·부정선거
    연상케 해”…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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