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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6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
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거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꾸몄단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는
'사실 적시'보다는
'의견'이나 '평가'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판단'을 적은 자료를
'허위공문서'로 처벌할 수
없단 취지입니다.
특히 이 혐의가
유죄가 되려면
무엇이 진실인지 봐야하는데,
숨진 이 씨가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을 기소한
검찰조차,
월북이 아니었다고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 전 실장은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끌고 오는 일이
더는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