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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 USB 전달, 간첩행위”…문재인 전 대톳령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작성자달그리메(대구)|작성시간26.06.17|조회수46 목록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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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7 222222
  • 작성자바꾸자(대전중구) | 작성시간 26.06.17 저런 놈들 무고죄로 고소 해야한다
  •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7 저놈을
    무고죄로 고소하면
    고소를 한 쪽에서 무고함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USB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USB가 국가기밀로
    지정된 거라
    공개가 불가하니
    무고죄로 고소도
    쉽지가 않을 듯요
  • 답댓글 작성자시리우스( 부산 ) | 작성시간 26.06.18 달그리메(대구) 
    칩 내용
    미리 언론에
    공개하고
    전달했었음 했는데
  •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8 시리우스( 부산 ) 
    나랏일을 하다 보면
    공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겠지요

    비록
    Ⅲ급이라 할지라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건 기밀로 하는 게
    맞을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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