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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국참 '연어 술파티' 징역 4월…"피고인 진술 일관성·신빙성 없다"

작성자달그리메(대구)|작성시간26.06.20|조회수43 목록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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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0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ㅡㅡㅡㅡ

    이는 박상용 등
    검사들을 위한 판결인가?
  • 작성자모비딕(양산) | 작성시간 26.06.20 배심원들 판결 4대3
    역시 그들도 한편이네~~
  •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0 222222
  • 작성자애드(서울은평) | 작성시간 26.06.20 이게 뭘까요~
    외부음식물 반입이 없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외부음식물 반입은 있었지만, 술반입이 없었다는걸까요?
    아니면...진술모의가 없었다는 건가요?
    참나..골치아프게 돌아가네요~
  •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0 그러게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과
    출정일지 등을 대조해
    2023년 5월 17일 저녁,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로
    장소와 시점을 특정...

    "술자리와 회유,
    '진술 세미나' 정황이
    실재했다"는
    법무부 공식 조사 결과가
    존재하는데도
    저런 판결을....

    진술 일관성·운운하는데
    살인을 한 정황 증거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다고 계속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면
    무죄가 되는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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