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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Re:- 해원회원, 디케회원 (징계관련) 결정문 -

작성자로사리오(전국대표.남양주)|작성시간18.10.04|조회수123 목록 댓글 0

고생해주신 윤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논의하신 사안인데 운영진의 미숙한 일처리로 번거로움을 드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징계결정 규칙적용을 매끄럽게 전달해 드리지 못한 운영진의 실수가 있고 윤리위원들께서 운영규칙 적용을 다르게 생각 하시는거 같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게시판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와 운영진들을은 화합하고 품격있는 카페를 만들고자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징계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소하신 두 분의 회원경우 정관의 서문과 제2조 문팬의목적 제4조 2항 회원의의무중 회원상호간의 존중의 의무를 위반.
운영규칙 제11조6항 회원활동의 위축,소통방해등과 제3조 임시조치로 징계 할 수 없다 결정 하셨는데 운영규칙 제11조9항4호는 제3조임시조치 각호와 8조2항은 징계할 수 있다를 적용하고 제21조2항 회원의비방,인신공격을 적용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관련자료들을 충분히 검토 하셨겠지만 두 분의 경우 문팬회원들의 활동을 위축시켰으며 불특정 회원들을 비방및 인신공격을 하였습니다.

또한 결정하신 운영규칙 제3조 임시조치 조항으로 인한 징계가 부당하다 말씀 하셨으나 제3조 임시조치의 각호들과 제8조2항은 운영규칙 제11조 9항에 징계한다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위에 적시했듯 운영규칙 11조와 21조를 다시 꼼꼼하게 봐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징계없는 문팬이 되기위해 운영에 더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4일 문팬카페지기 로사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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