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확정을 위한 일정
선거인 명부의 확정은 정관에 규정된 정회원이 몇 분인지 확정하여, 원활한 투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은 회원관리 운영규칙 제 15조 각호의 조건을 만족시킨 분들입니다. 그리고 신규 회원님에 대한 등업은
22일 00시로 기해 일시 멈춤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상황은 선관위 내부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총회원수는 28,359명
정회원수는 10,643명
선거인 명부 확정을 위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인 및 피선거권 명부 열람기간 (1월 27일 ~ 1월31일) 5일간
=선관위원장은 정회원 총명부를 작성해 선거게시판에 게시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문팬에 방문하셔서 정회원 여부를 확인하셔서 선거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2024년 1월 31일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의가 있는 회원은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선거관련 이의 신청접수
2024년 1월 31일까지 선거인수를 선거게시판에 공고,이의신청을 접수하여
타당한 경우에 정정하여 2024년 2월 1일에 최종 선거인수를 재공고합니다.
단,접수되어 진행중인 이의신청이 있다면 해당 이의신청의 심사직후에 확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참조 조문
정관 및 운영규칙상의 규정은 다음 각조의 규정입니다.
정관
제4조 권리와 의무
제4항 각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제 6조 선거권,
제 7조 피선거권
회원관리 운영규칙
제 15조 정회원
1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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