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9년 7월 25일, 사헌부는 성종(조선 9대 왕·1457~1494년)에게 이런 보고를 한다.
“전주사람 정은부의 아내 정학비가 남편의 친척 동생 하치성과 간통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실토를 했습니다. 다만 정은부의 장모 공씨가 남편의 친조카 정윤례와 간통한 일은 이웃 사람이 ‘공씨가 남편 정미가 죽은 뒤에 정윤례를 불러 자기 집에 재워서 사람들이 모두 의심한다’라고 말한 것 말고는 별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 친속이 죄를 지었을 때 숨겨준 경우는 죄를 논하지 않는다는 법에 구애받지 말고 노비와 일족들을 형장을 치며 신문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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