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해요 】]불법감청설비의 이모저모

작성자이성준|작성시간13.09.11|조회수159 목록 댓글 0

여러분 도둑 도(盜)자를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가 평상시 쓰이는 말 중에 도둑도(盜)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둑도(盜)자를 사용하는 한자어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둑이나 몰래 라는 한자어 중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총 3개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번째가  절도(竊盜): 남의 물건을 훔침
두 번째가  강도(强盜):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 또는 그런 행위
세 번째는  도청(盜廳): 타인의 대화나 내용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몰래 엿듣는 행
이 중에서 비중이 제일 작은 것이 절도이며, 그 다음이 강도 그리고 가장 사회적, 국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불법감청(도청)입니다.

절도는 다른 사람의 물건(품)을 훔친다는 뜻으로 소매치기나 아니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강도는 절도보다는 사회적으로 비중이 큰 사건이며 다른 사람의 물건(품)뿐만 아니라 신체의 상해를 입혀 형벌이 큰 범죄입니다.

도청
은 작게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몰래 엿듣기를 하고, 기업의 중요 회의 내용이나 전화통화, 신제품 개발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빼내기도 하며 국가 와 국가간에 군사기밀이나 정치동향 등 한나라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도청이 주는 사회적 국가적 영향은 그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국내외 불법감청(도청)의 어원


               [자료출처: 해피투게더 드라마 속 엿듣기]

국내

국내의 불법감청(도청)은 엿듣기의 시작으로 바로
절청(竊聽)입니다.
절청(竊聽)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이야기를 몰래 엿들음'으로 바로 도청인 것 인데요.

과거 삼국시대에는 이런 불법감청(도청)을 하기 위해 항아리 안에 숨어서 엿 듣거나 땅을 파고 짚을 덮어 몰래 엿듣기를 하였습니다.
무예가 출중한 무사들은 우리가 흔히 TV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 처럼 처마 위에 올라가 방안의 얘기를 몰래 엿듣기도 했죠.
조선시대 들어 규비(糾婢) [양반가 계집종을 일컬음]라는 계집종 하인들은 다른 양반가를 기웃거리며 그들의 얘기들을 몰래 엿듣기를 일삼았다고 하니 요즘의 스파이와 같은 직업으로 현재의 도청 전문가가 아닐 수 없겠네요.

 

 

                 [자료출처: 7월6일자 중앙일보]

■ 국외

영어로 불법감청(도청)을 뜻하는
'eavesdropong'은 원래 '처마(eaves)' 밑에서 엿듣는다' 의미로 이처럼 외국에서도 최초의 불법감청(도청)은 귀였던 것 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유선전화가 발명되고 나서는 '선(wire)에서 정보를 빼낸다'는 뜻의 'wiretapping' 이라는 말이 더 자주 쓰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화선에 도청기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엿듣는 행위가 대표적인 도청 수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벌레(bug)를 숨겨놓았다는 뜻의 'bugging' 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벌레처럼 작은 도청기를 몰래 설치해놓고 대화를 엿듣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도청과 감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료출처: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  도청 및 감청의 정의



 

통신비밀보호법이란?


[요약]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히기 위해 제정한 법 (1993.12.27 법률 제4650호)

 

                 [자료출처: 법제처]

2013년 03월 23일 2013년 04월 05일 통신비밀보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 되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 내용은 상당수 많이 있지만 그 중 몇 가지 개정된 부분은 알아보겠는데요
.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1항, 제2항, 제3항의 통지대상인 "가입자"를 "가입자와 통신상대방" 으로 한다.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그 목적, 대상, 범위, 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로 한다.


위와 같이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9조의 2 내용은  "가입자와 통신상대방에게 통신 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그 목적, 대상, 범위, 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인의 알 권리와 비밀보장에 관련한 사항들이 강화되고 개인정보보호법도 강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도청에 관련하여 문제점들이 발생한 이유도 있겠죠?


*사진출처 : 플리커<KirkT>

장재원
 | 한화63시티/SnS 융합보안팀
안녕하세요! SnS 융합보안팀 장재원 매니저입니다.
저는 한화그룹 통신보안인프라 구축관련 불법감청 탐색 및 설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외에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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